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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1억 법원, 한국 입양인, 입양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

입양 1억 법원

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, 소송에서 승소

<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후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된 한 입양인이 입양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버려진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아담 크랩서 씨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"입양기관은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입양 과정의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손해배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입양기관이 입양인을 돕지 못함

입양 과정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 등록부를 작성해 해외로 보냈다고 합니다. 신 씨의 본명인 '신성혁' 대신 '신송혁'으로 이름을 기재했습니다. 신 군의 가족은 입양기관이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고도 국가 간 입양의 기본 의무인 입양아의 국적 확인과 입양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입양기관은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, 후속 조치 의무가 없더라도 신 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입양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 

해외 입양인이 입양기관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 승소

애덤 크랩서의 사례는 해외 입양인이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로 해외 입양인을 위한 새로운 선례를 세웠습니다. 법원은 홀트가 신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신 씨의 변호인단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"반쪽짜리 판결"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 현재 일부 해외 입양인들은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 

이 사건은 입양 과정에서의 의무와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입양인은 권리를 보호받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 입양 기관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, 정부는 입양된 자국민을 적절히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.